01-1
제일 먼저 인사급여-근로/연말-인사관리-사원등록에서 해당 사원의 20. 퇴사년월일을 입력한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퇴직정산금을 알아내고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인사급여 - 근로/연말 - 급여자료입력에서 급여 및 식대 등등을 입력하고 공제항목에서 건강보험정산/고용보험정산칸에 퇴직정산금을 입력한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세전월급)*2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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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 파란색 중도퇴사자정산을 꼭 누를 것! 후에 마감버튼 눌러주기.
누르지 않고 마감을 해버리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떼인다.
저번 달에 중도퇴사자정산 누르지 않고 마감했다가 연락와서 다시 계산 후에 추가 지급을 했다..ㅜㅜ
01-2
인사급여-근로/연말-세무신고관리-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02 중도퇴사 행의 6. 소득세 등에 급여대장에서 중퇴자 마감한 금액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하면 된다. (됐으면 F4 마감!)
-> 익월에 원천세 신고할 때를 대비하여 확인
02
EDI에서 상실신고 (상실일은 퇴사 다음 날로 할 것!)-> 이것도 퇴사일로 신고해서 하루 덜 됐다고 전화와서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다..ㅠ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빨간색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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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숨겨진 서식창이 나오고, 여기서 자격상실 신고를 누르면 된다.
입사자 발생시에는 그 왼편에 자격취득 신고에서 하면 된다.
화면 캡처가 안돼서 그냥 글로 기록
<국민연금>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입력하고, 신청구분은 전체로 선택
상실일: 퇴사일 다음 날!
상실부호: 3. 사용관계 종료(다른 사유라면 다른 항목 선택)
초일취득/당월 상실자 납부여부는 해당 퇴사한 사원에게 물어봐야 함
<건강보험>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더존 인사급여-연말정산관리-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총급여의 계에서 보고 입력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여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곳이므로 회사와 퇴사자의 결정을 받고 입력해야 한다.
실업급여 인정시 -> 상실사유코드 23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이야기가 따로 없으면 해당 사유 골라서 신청하면 된다.
작성 후 아래 대상자등록 클릭 -> 상단의 임시저장(혹시 모르니까..) -> 그 옆에 신고(전송) 누르면 상실신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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