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기록부를 쓸 때 100%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95~98%정도만 업무용으로 인정이 되고, 그 외는 비업무용으로 분리를 시킨다. 이 때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는 손금불산입을하고 상여처분 한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 관련 비용은 대표자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뜻. 따라서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따로 정리되어 왔는데, 이 금액에 대해 대표자 2019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 가장 우측 연말칸의 15. 인정상여에 넣어주어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한다. 인정상여를 넣으면 당연히 정산명세를 출력했을 때 2월에 연말정산 신고할 때와 다르게 76번 차감징수세액이 변한 것을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