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산] 더존-2019년 결산 (손금불산입-인정상여 처리)

_zeje 2020. 3. 26. 14:02
반응형

 

차량운행기록부를 쓸 때 100%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95~98%정도만 업무용으로 인정이 되고, 그 외는 비업무용으로 분리를 시킨다. 이 때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차량유지비는 손금불산입을하고 상여처분 한다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 관련 비용은 대표자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뜻.

 

따라서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따로 정리되어 왔는데, 이 금액에 대해 대표자 2019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 가장 우측 연말칸의 15. 인정상여에 넣어주어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한다.

인정상여를 넣으면 당연히 정산명세를 출력했을 때 2월에 연말정산 신고할 때와 다르게 76번 차감징수세액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2월 귀속 3월 지급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저기 빨간 네모칸에 넣으면 되는데, 총지급액에는 인정상여로 넣은 금액을 넣고 옆에 소득세에는 수정전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76.차감징수세액과 수정후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의 차액을 넣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수정 전 76번 금액이 5만원이고 수정 후 76번 금액이 10만원이면 5만원을 넣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한 게 아니어서 확인 중임..)

 

 

어찌 됐든 이렇게 작성한 2월 귀속 / 3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4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는 3월 급여분과, 저 수정분 두 개를 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