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산] 더존-2019년 결산 (선급보험료/결산분개)

_zeje 2020. 3.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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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계산하기!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보험료내역서 / 대출내역서 / 이자지급내역서 / 손금처리용 납입증명서를 받고 나서 2020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 더존을 쓰면 더존 계산기가 정확하다고 손으로 계산하지 말고 더존 계산기를 이용해서 일할계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무식하게 수기로 날짜 계산해서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엑셀 수식 이용...) 하여튼 틀렸다니까 고쳐야지.

 

 

차량 보험료는 보통 1년치를 한 번에 지불하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에 가입했으면 2020년 3월 1일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번에 2019년 3월 1일에 결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3월 1일까지를 일할로 계산하여 선급비용 처리해주면 된다.

 

(차) 보험료 -1,000 / (차) 선급비용 1,000

 

 


 

01 더존 계산기를 사용하여 일할계산

일할계산을 하기 전에 보험료만 따로 가입기간과 결제금액, 그리고 결제한 날을 알고 있으면 수월하다.

나는 따로 정리해놓은 것은 없었고, 보험료 납입내역서 받은 것과 거래처원장에서 하나하나 검색해서 더블체크해가면서 계산했다.

 

12월 31일에 선급비용으로 돌릴 거니까 2019년 기수의 12월 31일자 일반전표입력 메뉴에서 오른쪽 버튼 > 계산기 (혹은 단축기 Ctrl+Q)를 눌러 켜준다.

 

날짜계산 탭에서 보험료 일자를 계산한다. 예를들어 2019년 3월 1일~2020년 3월 1일이면초입산입 말일산입을 누르고 시작일자에 2019년 3월 1일일, 종료일자에 2020년 3월 1일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결과값이 나온다. 이 때 하단의 일수 계산된 것(사진에서는 36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리고 2020년 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산해야하니 다시 저 계산기에 시작일자를 2020년 1월 1일과 2020년 3월 1일을 계산해 해당하는 기간의 일수를 계산한다.

 

 

만약 총 지불한 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치면, 2020년에 해당하는 선급비용은 100,000원 * 61일 / 367일을 계산해서 나온 16,621원이 되는 것이다.

 

<분개>

(차) 보험료 -16,621 / (차) 선급비용 16,621

 


 

 

+) 결산하면서 놓쳤던 것들

01 재고자산폐기손실은 장부에 남아있으면(특히 재무제표 상에) 대출이나 이런거 받을 때 제약이 생기므로 되도록 잡손실로 돌리는게 좋다.

 

02 잡손실은 매출 관련된 건에만 사용할 것.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는데 그 돈이 대표님 개인 주머니로 그냥 들어갔다면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잡으면 된다.

 

03 내일채움공제는 가족회사에서 적용이 안된다.

대표 + 아들로 이루어진 회사인데 아들이 내일채움공제를 받는다? -> 불가능.

그리고 덧붙여 만일 내일채움공제를 받는다 치면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면 된다.

 

+) 내일체움공제 가입 제한자: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이직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등

자세한 내용 참고: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04 우리 회사에서 수령한 어음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받을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돌리는 분개를 처리했는데, 이 때 사실은 대손 처리해서 떨어버리려고 했으나 부도가 나도 바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 부도가 확정이 난다고 해서 부도어음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부도어음이 있으면 01번과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받을어음으로 처리해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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