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더존] 급여대장 및 4대 보험(중도퇴사자 포함) 02

_zeje 2020. 3. 23. 14:38
반응형

 

드디어 산재 / 고용 /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건강보험 오고 나서 3일 뒤에 오는 것 같음.

 

신규문서에 들어가서 사업장고지내역서(연금) > 개인별산출을 누르면 건강보험 사이트로 연결된다.

국민연금 클릭 후(사진에서는 산재가 선택 되어버렸네...) 밑에 검색 누르고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차례대로 누른 후에 프린트 하면 됨.

검색 안 누르면 출력도 할 수 없다.

 

결정보험료의 1/2를 계산해서 더존 급여대장-국민연금 공제액란에 입력해주면 된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출력함.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관리번호 > 부과월 (해당월) 선택 > 조회

중간 쯤에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 누르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월산정보험료의 고용근로자 내역서에서 근로자실업급여보험을 더존에 입력함.

 

여기서 중도퇴사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퇴직정산금을 물어봐야 하는데, 오늘 전화해서 안 사실인데 15일 전후로 구분지어 15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한 경우는 퇴직정산금을 알 수 있지만, 15일 넘어서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나는 3/14에 퇴사신고를 한 명 해서 그 분 정산금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다음달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해서 검색을 통해총보수액 * 0.8%를 한 뒤(비과세액 제외), 납부한 총 고용보험을 차감하여 여태 납부한 고용보험이 큰 경우는 차액을 환급해주고 부족했던 부분은 더 징수를 해서 급여대장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급여대장에 오늘 조회한 EDI 보험료 고지서와 급여를 다 입력한 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가서 총 급여액과 고용보험 총 지급액을 참고했음.)

 

 


 

건강보험 또한 공단에 전화해서 퇴직정산금을 물어봐야하는데, 보통은 미리 그냥 계산해서 급여에 공제한다고 해서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정산했다.

https://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보험료 계산 - 직장가입자

 

마찬가지로 해당 칸의 보수나 근무월수는 더존의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서 참고했다.

납입한 보험료는 마지막 근무한 달의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

 

산재보험료는 그냥 고지되는 대로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