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실업급여-구직활동확인서/취업사실 신고/조기재취업수당

_zeje 2020. 3. 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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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에 다녀오면 두 번의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나는 워크넷으로는 도저히 불편해서 항상 쓰는 구직사이트인 사람인에서 지원을 했고, 거기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받아 첨부해서 인정받았다. 사람인에 로그인 후 입사지워너관리-구직활동 확인서에 가면 내가 이력서 넣은 곳이 주르륵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하여 파일 다운로드를 하면 된다.

그리고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었나? 거기서 2차, 3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확인서 업로드란에 첨부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때도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일용직이든 뭐든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기재를 해주어야 한다.

 

 


 

 

나는 1/29가 첫 실업 인정일이었고, 2차가 2월 24일이었는데 2월 10일에 취직을 하는 바람에 ~2/9까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어 2/9일부로 실업급여는 끝이 났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직을 하면 취업사실 신고를 취직한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상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에서 하면 된다.

 

혹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해서 소정의 근로수당이 발생했으면 꼭 그 날짜는 제외하고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부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출처ㅣ 고용노동부

취업카드에도 나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1/2 시점이 표기 되어있는데, 이 기간 안에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을 한지 12개월이 지난 뒤에 남은 실업급여 절반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만 계속 냠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 같은데.. 우선 나는 12개월 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보고 받으면 이어 포스팅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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