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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새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전에 다니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퇴사자 중간정산은 다른 포스팅에서 했으므로 퇴사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때 하는 작업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시작 전에, 급여대장에서 꼭 중도퇴사자정산이 제대로 처리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
급여대장에서 중도퇴사자정산 하는 방법은 하기 포스팅에서 참고하면 된다.
https://zejeworld.tistory.com/21
https://zejeworld.tistory.com/35
급여대장 작성시 중도퇴사자정산이라는 것이 이미 급여를 정산할 때 연말정산 작업을 미리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중도퇴사자정산을 누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결정세액이 급여대장으로 불러와지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에 이미 금년도 연말정산이 처리가 된 것이므로, 퇴사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전달해주면 된다.
인사급여 > 근로/연말 > 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메뉴에서 중도탭에 가면 퇴사한 사원이 나온다.
여기서 해당사원을 체크한 후에 F9를 눌러 출력/PDF파일 저장을 한 뒤 퇴사자에게 전달하면 끝.
이 작업도 끝났으니, 이제 3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주민세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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