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2020년 4월 6일 재실업신고를 하다.

_zeje 2020. 4. 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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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첫날은 항상 바쁜 것 같다. 이것저것 신고도 해야 하고, 알아봐야 하고,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혹시 나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남기는 포스팅이므로, 참고하여 이겨내길 바란다.

나의 상황은

0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7월까지인 상태에서

02 2월에 취직을 하여 취업사실신고도 완료했다.

03 수습 기간을 3월 31일까지 해준다고 구두상 통보받았지만

04 갑자기 수습 평가표를 만들어서 4월 3일에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내가 궁금했던 점은

01 남은 실업급여 기간 동안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02 구두상 수습 기간이 해지되었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03 전임자는 자발적 퇴사였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 경우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였다.

사실 1번만 해결되면 되는데, 2번은 내 욕심+그 회사가 너무 괘씸해서이고, 3번은 누가 봐도 회사 엿 먹일 준비하는 거다.

 

여기서 1번은 해결을 아주 쉽게 봤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우리 관할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하는 곳과,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창구가 나누어져 있다. 나는 오늘 뭣도 모르고 수급자격 있는 곳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서 가서 물어봤는데,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냥 바로 내 취업희망카드에 쓰여있는 담당자 창구에 가서 재실업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

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창구는 진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 도떼기시장 같았고, 우선 민원인이 번호표 뽑고 앉아있으면 서류 작성해오라고 한 뒤 다음 번호로 바로 넘어가서 처리하는 형식이라 중간중간에 서류 작성한 사람들 것을 번호표 없이 처리해 줘야 해서 엄청 오래 걸렸다. 아마 이건 전국 모든 고용센터가 그럴 것이다. 따라서 나처럼 재실업신고를 할 사람들은 취업희망카드에 쓰여있는 창구로 직접 가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내 담당자가 확인하기를 퇴직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회사에 요청해서 팩스로 넣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 불편하겠지만 전에 회사에 연락해서 퇴직 확인서를 미리 받아 가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준비물은 아주 기본적인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이 두 가지였다. 취업희망카드는 안에 수급 일자가 살짝 변경되어 나 같은 경우는 새로 인쇄해서 붙여줬다.

이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났다.

앞으로 전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냥 퇴사 사유도 묻지 않고 수습 기간 중에 잘렸다니까 퇴사 일과 입사일만 확인하고 끝난 느낌이었다.


그리고 문제는 2번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수습 기간에 자르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이지만, 나는 구두상 분명히 4월부터는 수습 아닌 것으로 하자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증거도 딱히 없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다. 그냥 억울해서라도 좀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할 예정이다.

3번은 신고 담당자 번호를 받아왔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도, 회사도 둘 다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피해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게, 정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바다야 하는 것 아닌가..?

하여튼 하루가 좀 길었다.

회사에선 퇴직 확인서도 안 보낸 것 같고.. 너무 답답하다. 적어도 서로한테 피해 가게끔은 하지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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