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3차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 신청하기

_zeje 2020. 4. 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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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엔 필수 참석이어서 그 때 참석 후 2차에는 취업을 해서 취업사실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3차 실업인정일에 처음으로 집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기록하려고 한다.

 

취업사실신고에는 딱히 구직활동에 관해서 자세히 쓸 필요는 없었다. 채용된 곳을 기입하면 됐기 때문인데, 3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와서 미리 작성해보려고 사이트에 접속하니 취업사실신고랑은 살짝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정보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따라와지고, 상세 내역은 취업희망카드와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1차와 마찬가지로 4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로 방문해야하기 때문에(필수 참석임) 하단에 빨간 글씨로 공지사항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자 실업인정일은 취업희망카드에 적혀있으니까 그 날짜 확인해서 4차 필수참석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이라고 취업희망카드에 적혀있는 그 당일에만 신고할 수 있다. 지금 작성하더라도 나는 4/29일이 신청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저장만 가능하고 다음주 수요일에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이건 맨 처음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 물어보는 사항이다. 국민연금의 몇 프로를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고 할거냐고 물어보는 거였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막 웃으면서 "보통 그렇게 물어들보세요" 라고 하셨었다. 나는 그냥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자동으로 신청함에 체크가 되어있다.

 

혹시 실업인정 대상기간중에 취직이 됐거나 혹은 일용직으로 하루/한 시간이라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여기에서 꼭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나 쿠팡 파트너스로 인한 수익 발생에 관해서는 직접 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하는 것 같다. 너무 소액이기도 하고.. 담당자마다 말이 달라서 그런듯.

 

그리고 이제 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데,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자동으로 기록이 따라오는 것 같다. 근데 나는 사람인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인 사이트에 가서 구직활동 확인서를 다운받았다.

 

해당 사항을 저기 구직활동내역1 칸에다 입력해주고 밑에 파일첨부하는 곳이 있다. 거기다가 사람인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넣어주면 된다.

 

 

어려운 건 없는데 나도 하면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좀 있긴 했다. 구직활동확인칸에 입력을 하는건지 아님 걍 첨부파일로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하란대로 입력 다 했으니까 29일에 전송하면 담당자가 확인 하고 전화를 주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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